제조물책임(PL)법·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보호법, 개정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 권리를 대폭 향상시킨 제·개정법이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제조물책임(PL)법’은 글자 그대로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는 법이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지만 이제는 제조업자가 제조물 결함이 아니라는 무과실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보호법’과 ‘개정 방문판매법’도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와 방문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 및 피해 예방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몇몇 대형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관련 업체가 책임 회피에 나서거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상거래 발전 저해 등을 내세우며 면피 대책 마련에만 급급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법 시행의 근본 취지와 장기적인 안목을 갖지 못한 채 눈앞의 손익계산에만 매몰돼 있다는 느낌이다.
PL법 등이 근본적으로는 안전한 제품 설계와 제조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문제는 기업의식이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법 시행을 반기는 동시에 소비자를 바라보는 기업의 태도와 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기업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가져다주는 제도로, 소비자를 상품의 소비 주체로만 여기지 않고 기업에 제품의 품질과 기능을 피드백하며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을 갖추는 데 있어 필수적인 동반자적 존재로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법 시행과 함께 소비자의 불평·불만에서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이런 소비자의 목소리와 행동이 상품 판매나 매출·이미지 등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기 전에 자신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꼭 필요한 영양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정보가전부·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