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소송` 개인으로 확대

 인터넷 파일교환(P2P) 서비스를 둘러싼 음반·영상업계의 공격 대상이 개인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C넷(http://www.cnet.com)에 따르면 음반·영상업체들은 냅스터 등 P2P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의 잇따른 승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불법복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소송범위를 개인으로까지 넓히기로 했다.

 음반·영상업계는 소송을 통해 냅스터와 오디오갤럭시 서비스를 불법화하는 데 성공했고 현재도 매드스터(구 에임스터)와 스트림캐스트네트웍스·그록스터·카자 등과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또 카자를 인수한 샤먼네트워크도 제소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음반·영상업계 관계자들은 “P2P업체들을 겨냥한 소송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불법 파일교환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개인대상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미 음반산업연합회(RIAA) 관계자는 “우선 파일교환 건수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제록스의 팰러앨토리서치센터(PARC)에 따르면 파일교환 이용자 가운데 10%가 콘텐츠 교환의 90%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IAA측은 “이들 10%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소송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음반·영상업계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조치가 P2P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과 맞물려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RIAA의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파일교환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면서 “소송과 아울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방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콘텐츠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양키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P2P 서비스를 이용해 교환된 오디오 파일수는 79억개로 오는 2004년에는 114억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