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의 통신사업정책 방향에 대한 별정통신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별정2호 사업자들은 정통부가 최근 게이트웨이·서버 등을 전기통신회선설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사업자분류제도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사실상 별정1호로 재등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별정2호 사업자들의 1호 전환을 위해서는 열 배의 자본금 증액(별정2호는 3억원, 별정1호는 30억원)과 그에 따른 보증보험료 인상(6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4인의 기술 및 기능자격자를 추가확보해야 한다.
현재 서울지역 313개 사업자 중 227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별정2호 사업자들은 “투자금 유치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본금 증액과 보증보험료 증액 등은 큰 부담”이라며 “기존 사업자에 새로운 정책의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별정사업체 사장은 “개인 대상 서비스는 기간사업자에 장비를 임대받아 할 수도 있지만 기업대상 서비스는 각자 장비를 보유해야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2호 사업자들은 게이트웨이를 보유하고 있다”며 “기존의 사업자에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라고 하는 것은 소급적용으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별정사업체 사장은 “경기냉각으로 증자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본금을 증액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틈새시장을 노려야 하는 별정사업자들에 무거운 자금부담을 안기는 것은 별정사업자제도 자체를 불투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러가지 부담으로 서비스 업체가 위축되면서 음성데이터통합(VoIP) 등 관련 장비시장이 냉각되는 악영향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은 또 최근 별정사업자에도 출연금을 부과하고 기간사업자들이 해외 정산료를 자유롭게 책정하는 등 정통부의 정책방향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호접속이 안돼 기간사업자에 비해 15∼20% 가량 높은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는 별정사업자들의 사업영역이 점차 좁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망 포설 및 관리 비용을 투자한 기간사업자와 망이 없는 별정사업자간 차별대우를 해야 한다는 정통부의 원칙에 따른 조치는 상호접속 제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망의 소유개념도 불투명하다”며 “별정사업자가 자유롭게 틈새시장을 개척, 시장 경쟁을 확대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별정관련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별정2호 사업자가 1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거나 신규 별정사업자에만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등의 세부방안을 검토중”이며 “기간사업자와 별정사업자간 차등규제는 망 포설과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