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에 명시된 최저 속도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초고속 인터넷 업체로 하여금 요금을 감면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초고속인터넷품질보장제도(SLA) 시행이 한달도 남지 않았다.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개선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저 속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용요금을 깎아주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SLA를 마련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이 이용약관에 서비스 상품별로 최고·최저·평균 속도를 밝히고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속도 측정도구를 이용해 30분 동안 10회 이상 속도를 측정, 측정 횟수의 60% 이상 최저 속도에 미달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최저 속도는 프로급의 경우 1Mbps, 라이트급의 경우는 500Kbps 수준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PC로 사업자의 속도측정 서버에 접속해 최저 속도에 미치지 못하면 측정결과를 첨부해 인터넷으로 사업자에 신고하고, 사업자들은 자사의 책임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답게 세계에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따라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을 확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해당 업체들의 SLA 도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사전준비가 미흡해 여간 걱정이 아니다. 다음달부터 이를 시행할 경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의 SLA에 대한 민원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KT·하나로통신·두루넷 등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정부의 SLA 도입에 맞춰 약관을 고치겠다는 생각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최저 속도의 기준이라든지, 배상내용·속도지연의 책임소재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약관을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표준규격을 만들고 있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규격 발표에 맞춰 약관수정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SLA 도입과 관련해 해결방법은 두가지 중 하나라고 본다. 첫째는 사업자간 또는 정부와 업체간 협의로 표준규격을 제정, SLA 도입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연기하는 것이다. 둘째는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제도를 시행하되 이달 말까지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이 두가지 방법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정통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5월 말 현재 857만명이며 연내 10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SLA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차피 SLA 도입이 예정된 것이라면 시일이 촉박하긴 해도 이번 기회에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향상에 주력하면서 다소 미온적이던 소비자보호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해당업체는 표준규격 제정과 이를 약관에 포함시키는 일에 박차를 가해 인터넷 강국답게 다음달부터 SAL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