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온라인 불법복제 양성화

 음반시장이 최대의 불황을 맞고 있다. 1년 사이에 200∼300개 음반소매상이 문을 닫았다.

 재고만 넘길 수 있다면 여기저기서 문을 닫겠다고 난리다.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소매상의 상황이 이러니 음반 기획 및 제작자라고 좋을 리 없다. 업체 관계자들은 IMF시절에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며 한숨짓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다. 대표적인 온라인 음악 불법사이트로 알려진 B사의 경우 이용자당 하루 접속시간은 37분. 한 곡당 다운로드 시간을 5분이라고 해도 7곡을 듣는 셈이다. 소리바다 역시 평균접속시간이 17분에 이르고 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굳이 비싼 음반을 구매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요즘 음반업계의 최대 화두는 불법복제 단속이다. 업체 사장이 한둘만 모이면 불법복제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도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묘안 찾기에 바쁘다. 하지만 내놓은 대책은 ‘온라인 불법사이트 단속 및 폐쇄, 피해보상금 징수’와 같은 단속일변도밖에 없다.

 인터넷 사이트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재만 가하는 대책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기술발달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이 같은 서비스들을 언제까지 나몰라라 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온라인에서 음악을 듣고 싶은 소비자 욕구로 인해 생겨난 온라인 서비스 시장규모가 최소한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음반시장이 3700억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규모는 엄청나다.

 따라서 이들 서비스를 불법화해서 단속일변도로 나가기보다 양성화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할때다. 인터넷의 잠재수요를 음반 소비자로 활용할 경우 국내 음반시장은 1조원이 넘는 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인터넷의 발전은 막을 수 없는 대세다. 음반도 인터넷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터넷을 디딤돌로 시장을 확대하고 음반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

 <문화산업부·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