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유럽-덴마크 법원, "기사 무단 링크는 위법"

 덴마크 법원이 인터넷상의 뉴스 링크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따르면 최근 코펜하겐 지방법원은 인터넷 뉴스 제공업체인 뉴스부스터닷컴(newsbooster.com)이 경쟁관계에 있는 덴마크 신문사들의 보도기사를 무단으로 링크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신문사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기사를 링크할 경우 신문사 광고수입에 큰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뉴스부스터닷컴은 덴마크 신문협회에 소속된 20여 신문사의 보도기사를 자체 링크 대상범위에서 삭제해버렸다.

 이와 관련, 이번 소송을 제기한 덴마크신문협회 대변인 에베 달은 “법원이 이런 결정을 안내렸다면 신문사는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뉴스부스터닷컴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펜하겐에 위치한 이 회사의 책임자 앤더스 러트럽은 “충격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전세계에 산재한 인터넷 서치 엔진 모두에게 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현재 뉴스부스터닷컴이 전세계 4480여 신문사들의 보도기사를 링크하고 있으나 “해외 신문사들로부터는 단 한건의 불평도 듣지 못했다”고 밝혀 왜 덴마크에서만 이런 일이 문제가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그는 신문기사를 링크하는 것은 정보를 훔치는 일이 아니라 정보검색을 도와주는 일이라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뉴스부스터닷컴은 사용자들이 신문사의 홈페이지가 아닌 자신이 찾는 보도기사에 곧바로 연결되도록 링크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야후와 같은 서치 엔진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의미다.

 한가지 다른 점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신문기사를 e메일을 통해 보내주고 이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덴마크신문협회는 그간 뉴스부스터닷컴을 상대로 소정의 신문기사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종용해왔으나 이것이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