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보유 중인 KT의 교환사채(EB) 지분을 매각한다 해도 경영권 간섭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는 또 고발사태까지 빚은 KT와 KTF의 사원판매할당 행위 혐의에 대해 조만간 KT를 조사할 예정이다.
15일 공정거래위는 SK텔레콤이 KT의 교환사채를 매각해도 지분 장내 매입, 기관투자가 등 여타 주주와의 제휴를 통한 임원 임명 등 일체의 경영간섭 행위를 계속 감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경영간섭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은 물론 주식처분명령·검찰고발 등 공정거래법상의 조치를 고려 중이다.
공정위는 애초 SK텔레콤과 KT 기업결합 문제를 이번주 중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일 SK텔레콤이 보유지분 중 EB에 해당하는 지분 1.79%를 팔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당분간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직권으로 SK텔레콤의 KT 지분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 인수지분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기업결합금지 대상의 전제조건인 ‘지배관계 형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SK텔레콤과 KTF가 비방광고전을 펴면서 불거진 KT-KTF에 대한 사원판매할당 행위에 대해 조만간 조사에 들어가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사원판매할당으로 KT를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또다시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시정명령 불이행조항을 적용, 최고 검찰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