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전자상거래 정책지원 시급

 ◆정득진 전자거래진흥원장

최근들어 전자상거래는 단순히 거래형태의 변모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전략수단으로 채택되고 있어 그 규모는 해마다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포레스터리서치의 최근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0년 6570억달러에서 올해 2조2312억달러, 2004년에는 6조7898억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 58조원에 머물렀던 전자상거래 규모가 2001년 115조원으로 불과 1년 사이에 두배의 신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0%였던 것에 비춰 보면 전자상거래 부문의 발전이 얼마나 괄목할 만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산업정책의 기조를 기존의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해 지식과 정보의 생산, 활용에 기반을 둔 이른바 지식기반경제의 구현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됐다.

 전자상거래 분야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국경을 넘어 치열하게 경쟁하는 산업부문이고 미래 경제·사회의 새로운 질서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경제의 중심산업인 만큼 국가차원의 산업정책적인 지원과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실정이다.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전자상거래 선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가차원의 전자상거래 육성책을 내놓고 있고 우리나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 추진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제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 및 투자준비금의 손금 인정 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전자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3 외), 전사적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고객관계관리(CRM) 등 기업의 e비즈니스 이행을 촉진하는 정보화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조특법’ 제24조), 정보화 설비에 대한 투자준비금의 손금 인정(‘조특법’ 제4조), 개인사업자의 전자화폐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등이 그것이다.

 일부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제지원이 타 산업과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향하는 국제적인 조세 논의에도 합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입장도 없지 않으나 지원정책을 통해 얻는 과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국제 조세기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세제지원은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금융정책상의 지원제도는 최근 전자방식에 의한 새로운 결제수단인 동시에 새로운 여신상품으로 등장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들 수 있다. 한국은행은 기업의 전자방식 결제관행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에 대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지원대상이 되는 대출제도로 제도화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전자방식 상거래 결제에 대한 금융지원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병행해 세제면에서도 소득세 감면 등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입체적 지원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는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지원모델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산업간 차별적 지원이라는 비난의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범정부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책적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의 당위성과 시대적 요청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전자거래에 따른 거래기록의 투명성은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경제구조의 건전화를 촉진하게 되므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더라도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세원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 20세기 전통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던 기관차가 제조업이었다면 21세기 디지털경제 아래에서의 성장의 기관차는 전자상거래 관련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전자상거래의 육성·발전은 단지 국가 발전전략으로 뿐만 아니라 생존전략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바로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은 목적지에 정확히, 빨리 갈 수 있는 기관차에 몸을 싣는 일이다. 그 목적지에는 또 하나의 함성 ‘대∼한민국’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