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데이터통합(VoIP)서비스의 등장으로 음성과 데이터서비스가 통합되는 가운데 데이터 망간 접속료 부과 여부와 방식에 대해 정부와 유선사업자·VoIP업체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와 유선사업자는 일단 VoIP서비스에도 상호접속료를 부과하기 위해 접속료 산정 논의를 진행 중이나 VoIP업체들은 이미 소비자가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접속이용료를 내고 있는데 데이터 가운데 VoIP만 따로 정산료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VoIP업체들은 한발 양보해 접속료 부과가 불가피하다 해도 산정 논의에 배제돼 있다며 이 논의에 대한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정통부는 최근 VoIP망에 대한 상호접속 모형을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공동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민원기 통신업무과장은 “VoIP망의 상호접속모형은 초기부터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연구에 착수했다”며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 접속료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인터넷전화 착신번호가 주어진 뒤 일반전화(PSTN) 가입자가 별정통신 A업체에 가입한 인터넷전화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전화 가입자끼리 통화할 경우 예전에는 없던 접속료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별정사업자들은 “인터넷전화 가입자들은 이미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이용료를 초고속인터넷업체에 납부하고 있어 통화료 외에 별도의 정산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안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접속료가 산정되면 그 부담을 별정사업자가 떠안게 된다”며 “상호접속에 대한 보장없이 착신번호를 준다는 것도 문제지만 접속 이후 정산료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사업주체인 별정사업자를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별정사업자의 인터넷전화사업을 아예 막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간통신사업자인 KT 관계자는 “통신서비스를 위해 망을 이용하면서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것은 통신서비스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며 “각자의 접속원가에 따라 망이용료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이런 문제의 일괄적 해결을 위해 제3자가 인터넷전화 연결기록을 인증해 사업자간 정산을 하면서 번호안내·고객응대·통합과금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인증센터’ 모델을 제시해 놓은 상황이다. 정부 측도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망을 이용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무임승차가 안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