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스트리밍 기술인 MPEG4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인 MPEG LA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MPEG4 라이선스 비용에 대해 종전의 입장에서 한발 후퇴한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간 지나치게 높은 비용으로 MPEG4 기술 사용을 꺼려온 관련업체들에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험을 발휘, MPEG4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되고 있다.
C넷에 따르면 MPEG4의 근본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 18개사로 구성된 MPEG LA는 웹상에서 동영상 및 음성파일을 압축·복원하는 기술로 화질 손상을 최소화면서 대용량의 동영상 및 음성파일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MPEG4에 대해 최근 라이선스 조건을 최종 발표했다. 새 라이선스 조건에 따르면 웹사이트 콘텐츠 소유자들은 MPEG4의 최신 비디오 및 오디오 압축 포맷을 가입자당 25센트, 혹은 시간당 2센트의 비용으로 라이선스,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연간 사용 총액이 100만달러를 넘지 않는다. MPEG LA는 이외에도 라이선스료를 내지 않는 최소 가입자수를 설정, 가입자가 5만명이 넘지 않는 콘텐츠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내지 않도록 했다.
애초 MPEG LA는 지난 1월 31일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하면서 라이선스 비용을 물지 않는 하한선을 두지 않는 등 이 기술을 사용하는 멀티미디어업체들로부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었다. MPEG4 제품마다 25센트를 지불해야 했던 애플의 경우 당시 이 제안을 거부,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새 라이선스 조건에서는 비디오 전송시 주로 MPEG2 기술에 의존하는 케이블 및 위성서비스 업체들이 최신 포맷을 사용할 때 한번 계약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폰 서비스업체들은 인터넷 서비스업체들과 같은 가격을 적용받는다. 또 콘텐츠 제작업체와 방송업체·가전업체 등 인코더업체와 셋톱박스 등 디코더업체들은 같은 로열티를 적용 받는다.
MPEG 분과위의 로브 코에넌은 “만일 MPEG LA가 제시한 최종안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 MPEG4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MPEG1과 MPEG2의 후임인 MPEG4는 MPEG1과 MPEG2처럼 대형 디지털 파일을 웹에서 쉽게 전송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압축한 오디오 및 비디오 기술인데 지난 1999년 동영상전문가그룹(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으로부터 표준기술로 인정받았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