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삼보컴퓨터가 대주주로 있었던 미국 e머신즈가 휴렛패커드(HP)와의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C넷이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인 피시앤니브의 관계자 말을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지방법원은 “e머신즈가 HP사에 인수된 컴팩컴퓨터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9개를 침해했다”고 최근 판결했다. 법원은 e머신즈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 9개 특허권 가운데 2개를 영원히 이용할 수 없다”는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으로 인한 민사피해 산정과 나머지 7개 특허권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 여부는 오는 10월에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된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지난 99년 컴팩이 “우리가 개발한 PC보안 및 시스템속도 향상기술과 관련된 특허권을 e머신즈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현지 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피시앤니브의 로버트 골드먼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