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선 인터넷 사업자들이 공공장소에 자유롭게 관련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본 총무성은 무선 인터넷 보급을 위해 공항, 역 등의 공공장소 운영자들이 무선 인터넷 관련장비를 설치하려는 업체들에 공공장소를 개방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총무성은 올해말까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무선 인터넷은 외부에서도 초고속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용범위가 제한돼 있어 역, 공항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관련장비를 설치해 이른바 ‘핫스폿’을 구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따라 NTT, 소프트뱅크, 재팬텔레콤 등 무선 인터넷 사업자들은 무선 인터넷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를 개방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
최근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MIS)가 철도회사인 JR동일본과 무선 인터넷 장비 설치와 관련해 벌이던 협상도 진전을 보지 못하는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공공장소 운영자 측의 타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법률은 전화회사가 사유지에 전신주를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장소의 운영자가 무선인터넷 관련장비를 설치하려는 무선 인터넷 사업자에게 장소를 개방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