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VoIP) 착신번호 부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화완료율 등 통화품질(QoS)에 따른 번호의 차등지급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경우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별정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은 기간통신사업자들에 대한 데이터망 이용대가 납입을 전제로 한 망연동과 착신번호 부여를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통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서비스 형태에 차이점이 있지만 통화완료율에 따라 ‘050’ 망식별번호와 일반 국번호를 차등 지급해 통신서비스로 인터넷전화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망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받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전화 착신서비스를 위해 허용된 번호로는 통합메시징서비스(UMS)번호 ‘030AB(기간통신사업자 구분번호)-×××-××××’가 있으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화망 식별번호 부여와 일반국번호 부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즉 망이용대가를 지불하고 QoS를 보장받는 사업자에만 식별번호나 국번호를 착신용으로 나눠주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는 별도의 번호없이 현재대로 UMS 번호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관계자는 “착신번호가 부여되면 시내전화 시장을 본격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긴급전화 등의 경우에 예상되는 통화품질 보장 요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직간접적으로 망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망이용대가 산정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간에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무선인터넷서비스 등을 포함한 데이터망간 접속료 산정 연구반에서 모델을 만들고 있으며 별정의 경우 기간사업자가 객관적이고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에 대해 별정사업자 사이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의 종속과 망이용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른 수긍과 반대의 상반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정통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인터넷전화 관련정책은 유선시장의 유효경쟁체제 확보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시내전화 시장의 신규사업자 진입으로 경쟁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예상하며 이를 고려해 착신번호, 망접속방법 등 구체적인 정책안이 하반기 중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