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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상·하 양원이 기업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한 데 이어 나스닥 시장도 4000개 상장사들에 대한 회계규정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25일(현지시각) 제시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된 개혁안에는 독립 이사의 역할 강화와 내부거래 및 스톡옵션에 대한 감독 강화 등 보다 강도 높은 규정들이 포함됐다. 개혁안에 따르면, 이사회 이사들 다수는 대주주나 경영진들의 친인척, 외부 감사법인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 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개혁안에는 또 앞으로 스톡옵션은 기업 경영진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을 포함, 모든 부분에서 반드시 주주들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10만달러 이상의 내부 주식 거래는 이틀 내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혁안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남겨 놓고 있다. 이밖에 뉴욕증권거래소(NYSE)도 상장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미 하원은 압도적인 지지로 기업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승인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