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자유연합(ACLU)이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AP에 따르면 ACLU는 “DMCA와 주정부 및 공공 도서관의 웹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을 제작한 N2H2사가 학문활동의 자유 및 미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줄 것을 보스턴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ACLU는 소장에서 이들이 프로그래머들의 프로그램 연구와 관련 정보교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DMCA가 저작권 보호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학문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 표현자유를 위배하고 있고 N2H2의 제품은 정품 구입자의 정당한 제품사용까지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하버드대학의 한 프로그래머는 “N2H2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추정되는 문제점을 연구하기 위해 N2H2측에 이 소프트웨어로 차단되는 사이트의 리스트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DMCA하에서는 불법이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DMCA와 N2H2가 상호의존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2H2의 데이비드 버트 대변인은 “소송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소프트웨어 사업자 단체인 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합(BSA)측은 “DMCA를 지원한다. 시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N2H2를 측면 지원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