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SK텔레콤 신규가입자들은 1만원의 보증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신규가입자의 보증보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SK텔레콤 이용약관 변경을 인가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가입자의 요금미납에 대비해 신규가입시 1만원의 보증보험 가입이나 20만원의 보증금 납입을 강제해 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보증보험료 제도는 요금체납에 대한 회사의 부담을 가입자에게 전가한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체납요금에 대한 보증보험료를 회사측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인 등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사람은 지금까지와 같이 2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과는 달리 별도의 보증금이나 보증보험가입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신용불량자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