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스팸성 문자메시지가 법적으로 규제된다.
정통부는 최근 수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수신거부대행 창고 개설, 통신사업자의 자체 필터링 서비스 제공, 단말기내 메시지차단기능 장착, ‘광고’ 문구 표시 의무화 등의 내용를 담은 대책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본지 6월 13일자 7면 참조
정통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동전화 문자메시지에 대한 규정을 포함, 스팸 e메일처럼 ‘광고’ 문구 및 발송자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080 무료전화 설치 등을 통해 수신거부의사 전달에 있어 수신자의 통화료 부담을 없애줄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문자메시지의 경우 e메일에 비해 수신거부 하기가 번거로울 뿐 아니라 수신거부시 통화료 부담 등 문제가 많음에 따라 사용자의 수신거부를 대행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 스팸메일신고센터(http://www.spamcop.or.kr, 전화 1336)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http://www.kiba.or.kr, 전화 080-700-3700, 02-2264-3636)에 이동전화 문자광고 수신거부 대행 창구를 다음달초 개설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수신거부를 접수하면 대행 기관은 이를 사업자에 전달하고, 수신거부 신청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재전송할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통신사업자 차원의 자율 규제도 강화하도록 했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는 KT 등 관련 사업자와 자율규제체계를 구축하고 8월부터 자율 심의를 실시한다. 자율 심의규정 및 법률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회선이용 정지, 요금수납 대행 거부 등 제재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전화 가입자가 700번, 800번 등 특정 국번의 전화번호가 표시된 문자메시지에 대한 전송차단을 이동전화사업자에 요청하면 이들의 메시지를 중계서버에서 차단해주는 필터링 서비스를 올해말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이용자 차원에서도 이동전화를 통해 원치 않는 스팸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차단기능이 있는 단말기를 올해말부터 생산·시판하기로 했다. 이용자는 ‘광고’ 문구 표시가 있는 문자메시지나 700번 등 특정 국번을 지정하면 차단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