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온 그래픽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크로미디어와 어도비시스템스가 서로를 상대로 한 일련의 특허소송을 일괄 취하키로 합의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양사의 상세한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어도비는 지난 5월 델라웨어 지방법원으로부터 마크로미디어가 PC 화면의 작업 공간을 재배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사의 ‘탭 팔레트(tabbed palettes)’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과 280만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또 마크로미디어는 며칠 뒤 같은 법원에 제기한 맞소송에서 어도비의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인 ‘포토숍’과 웹 디자인 소프트웨어인 ‘고라이브’가 자사의 편집툴과 관련, 침해했다는 판결과 49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었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