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SCE)의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PS)의 지역코드 읽기 기능을 개조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별로 각기 다른 지역코드를 부여해 게임기와 게임 소프트웨어를 판매·관리해 온 SCE의 정책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산교신문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재판소는 플레이스테이션의 지역코드 읽기 기능을 제거해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복사한 게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행위가 저작권 위해에 해당하지 않는 합법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영국이나 캐나다 등 다른 지역에서 있어온 재판에서는 SCE측 주장을 인정해 플레이스테이션 개조를 위법행위로 판결하고 있어 이번이 이를 합법화한 첫번째 사례다. 호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호주소비자경쟁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비자의 입장에 선 세계적인 선례’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호주에서는 지역코드 읽기 기능 장치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조용 칩이 판매되고 있으며 SCE가 이런 판매업체를 문제삼아 위법행위로서 제재함에 따라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SCE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향후 대응은 판결문을 확인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개조용 칩에 의해 해적판 소프트웨어가 널리 유통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도쿄=성호철 특파원 hcs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