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이동망사업자 도입 서둘러야"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가상이동망사업자(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MVNO란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이동통신망사업자(MNO:Mobile Network Operator)의 망을 임대해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정보통신부도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진기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MVNO제도의 도입타당성에 관한 해외 사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일본·스웨덴 등 MVNO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경쟁활성화와 이용자편익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일본·스웨덴·아일랜드 등 MVNO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이동전화시장은 사업자수를 기준으로 한 시장 집중도가 이상치에 근접해 경쟁활성화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편익 측면에서 요금인하 효과는 크지 않으나 통화품질이나 부가서비스 등 다른 형태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추론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MVNO제도의 기대효과로 2G와 3G사업자의 통신망 여유용량 활용, 유무선통합 촉진, 무선인터넷의 성장동인, 3G사업자의 투자 비용에 상응하는 수익의 조기실현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3개 사업자의 과점체제가 3세대 시장에도 이어지는 국내 시장에서 MVNO제도 도입을 통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해외사례를 통해 MVNO제도 도입의 충분한 근거를 확인했다”며 “유선계 별정통신제도를 교훈으로 무선계 경쟁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효경쟁체제 정책의 일환으로 MVNO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며 사업자의 수준은 독자적인 브랜드와 과금체계, 요금체계 등을 갖춘 영국의 버진모바일 정도의 완전 MVNO 형태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