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CITA(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개정안 마련

 소비자단체 등의 반발로 그동안 표류하던 미국 컴퓨터정보거래법(UCITA:Uniform Electronic Information Transaction Act)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C넷에 따르면 UCITA를 발의한 미국 통일주법위원회의(NCCUSL: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는 애리조나주 턱슨에서 모임을 갖고 지난 3년간 논란을 빚은 UCITA에 대한 개정안을 1일(현지 시각)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사용자의 권익보다 기업의 이익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CUITA가 미국 50개 주로 확대되는 데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UCITA란=350명의 법대 교수와 퇴직 판사, 검사로 이뤄진 NCCUSL은 지난 99년 7월 미국의 각 주마다 다른 정보거래와 관련된 계약(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을 일원화 하기 위해 UCITA를 발의했다. UCITA가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 정보거래에는 데이터·이미지·음성·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컴퓨터 사용에 의해 얻어지는 결과물이나 컴퓨터로 처리 할 수 있는 권리를 생성·수정·양도 또는 라이선스하는 것 등을 포괄한다.

 ◇반발 이유=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UCITA는 3년이 지났지만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2개 주만 이를 승인했을 뿐 나머지 주는 모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단체들도 지난 3년간 줄기차게 이에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UCITA 비판자들은 이 법이 “소비자의 권익보다 기업의 이익에 치우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례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체가 이를 관할할 법원을 선정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만일 캐나다 업체인 코렐과 분쟁이 생기면 고객들은 코렐이 지정한 아일랜드 법정에서만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 같은 불합리성 때문에 미국 대부분의 주와 변호사협회, 그리고 기술에 관한 소비자 프로젝트·소비자연합·전자프런티어재단 등 미국 시민단체는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AOL·미국소프트웨어연합회(BEA) 등은 UCITA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정안 내용=이번 수정안은 마찰을 빚어온 소프트웨어업체들의 전자자가치료(electronic self-help), 즉 소비자들이 계약을 어길 경우 업체가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했다. 또 고객의 권리를 보다 강화해 상호연동성을 위해 구매한 제품을 리버스엔지니어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각 주의 소비자법이 UCITA보다 우선하도록 했으며 코드 변경이 자유로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UCITA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했다.

 칼라일 링 NCCUSL 위원 겸 UCITA 시안위 회장은 “수정안 마련으로 UCITA 반대자들의 목소리가 잦아들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