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절도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범죄로 부각되고 있으나 경찰수사 예산부족과 주정부간 협조미비로 범죄예방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미 총무처가 샘 존슨 하원의원(공화, 텍사스)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범죄에 속하는 ID절도에 대응한 경찰의 초기수사와 보고체계가 아주 미흡하고 ID절도 전담수사부서에 대한 예산지원도 불충분해 주간 국경이나 여러 지역 사법관할권을 넘나드는 ID절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사법당국간 수사 공조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배경 아래 특히 ID범죄는 신고 자체가 아주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99년 11월부터 2000년 10월 기간동안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Federal Trade Commission)에 신고한 피해자의 35%가 지방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와 경찰 관련단체는 2000년 11월 모든 사법기관이 ID절도 사건기록에 보다 적극 나서도록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까지 했다. FTC는 지난해 FTC에 신고한 ID범죄 피해자의 18%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ID절도는 다른 사람의 사회보장번호나 생일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받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미 법무부는 연간 70만명의 미국인이 신용카드 번호와 ID 절도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2000년 사기 피해액이 10억달러를 넘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미 연방정부는 지난 98년 ‘ID절도 및 도용방지법’을 제정해 ID절도를 독립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1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공식기자 kspark@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