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친구나 거래처에서 전화를 건 것처럼 메시지를 남기는 사기성 휴대폰 스팸메일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이전부터 휴대폰 스팸메일은 휴대폰 소지자라면 누구나 몇 통씩은 받아보았거나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미 휴대폰 스팸메일의 심각성이 불거지면서 관계당국도 법률을 재정비하고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인터넷 e메일의 경우처럼 관계당국의 조치를 비웃듯 이같은 메일을 전송하는 업체들이 줄어들지 않아 큰 문제다. 인터넷 메일의 경우 광고를 보낼 때는 제목에 광고표기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업체들이 여전한 현실이다. 이런 경우 개설돼 있는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되지만 바쁜 업무상 귀찮기도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때문에 행정처분 위주보다는 형사처벌식의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물론 관계당국도 소규모 사업자들을 하나하나 단속하기에는 고충이 있다고 생각한다. 광고성 메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메일이나 풍속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인터넷과 전자메일이 일상화돼 있는 현재에서는 계도나 지도의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고 봐도 되기 때문이다.
안성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