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팩시밀리 무차별 전송 팩스닷컴에 벌금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기업과 전화 가입자들에게 희망하지 않는 문서를 무차별로 보낸 인터넷 팩시밀리 업체 ‘팩스닷컴(Fax.com)’에 54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MSNBC(http://www.msnbc.com)가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FCC는 팩스닷컴이 ‘전화가입자 보호법(TCPA)’을 위반하면서 가입자들에게 무차별로 각종 팩시밀리를 보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함에 따라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CC가 이른바 ‘팩시밀리 브로드캐스터(fax broadcaster)’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CC측은 “팩스닷컴이 FCC의 경고와 가입자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 회사가 100여개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광고와 다른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총 489건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팩스닷컴측은 “TCPA는 이미 미주리주 지방법원으로부터 상업적 표현을 침해, 위헌이라고 판결받은 바 있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어긴 FCC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팩스닷컴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든지 아니면 FCC를 상대로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FCC는 또 팩스닷컴 기업고객들에게도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팩시밀리를 전송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92년 제정된 TCPA는 원하지 않는 팩시밀리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위, 텔레마케팅 등으로부터 전화가입자들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