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그동안 금지돼 온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내년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일본 총무성의 ‘정보기술(IT) 시대의 선거운동에 관한 연구회’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국정 및 지방선거에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보도했다.
연구회는 입후보자 이외의 제3자가 선거운동 지원 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허용했으나 e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은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메일을 보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해금을 보류했다. 또 제3자가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방 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자 e메일 주소 표시를 의무화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에게 문서를 배포하는 행위’로 간주돼 그동안 금지돼 왔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선거운동의 비용을 줄이고 젊은층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일본 정치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회의 가바시마 의장은 “해결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인터넷을 배제하고 21세기의 민주주의를 생각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