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를 놓고 겨룬 힘대결에서 미국 시민단체들이 대기업을 누르고 한판승을 거두었다. 9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Federal Trade Commission)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합의, 이 회사의 온라인 신분 인증 시스템인 ‘패스포트’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혀, 시민단체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애초 작년 7월 전자사생활정보센터(EPIC: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정크버스터스 등 미국 프라이버시 단체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패스포트와 부가 서비스인 전자지갑이 불공정한 행위를 다룬 FTC의 섹션5 조항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이번 합의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패스포트’의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2년마다의 독립적 감사를 포함해 향후 20년간 정부가 이 서비스를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FTC는 8쪽에 이르는 합의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패스포트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패스포트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 잘못된 주장과 그릇된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패스포트 서비스는 컴퓨터 사용자들이 ‘MSN 메신저’ ‘핫메일’(전자우편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개발 네트워크’(온라인 접속 서비스) ‘전자책 구매’ 등과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인터넷 사이트 이용시 한번만의 인증으로 이들 서비스를 사용하게 해주는 간편한 서비스다. 대신 사용자들은 전자우편 주소를 비롯해 우편번호·거주지 주소·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PIC의 마크 로텐버그 소장은 “이번 합의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회사와 2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개인정보 문제 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
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