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표문수 http://www.sktelecom.com)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수재민 고객’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2억원 규모로 수해지역에 대해 생필품 등 구호 물품을 지원키로 하고 전국 5개 SK텔레콤 지사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011 또는 017 고객 중 올해 여름 수해를 입은 고객이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8월 사용요금(기본료 및 국내통화료에 한함)에 대해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본인이나 대리인이 △풍수피해 사실확인서(수해지역 읍·면·동사무소 발급) △주민등록등본 △본인신분증(대리인 내방시 대리인신분증 포함)을 지참해 SK텔레콤 전국 52개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방형 SK텔레콤 마케팅사업부문장은 “이번 결정으로 수해를 입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98년 전국적인 수재피해 때 고객 2600명에게 3억여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2000년 4월 강원지역 산불피해 때 2억여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했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