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일반인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다. 통신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성상 근거없는 소문이나 비방 혹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가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은 PC통신 시절이나 현재나 마찬가지지만 보다 사용이 쉬워지고 또 그만큼 사용자층이 더 많아진 인터넷 세상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나 근거없는 비방이 더 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특히 자유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각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는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정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 같은 잘못된 정보나 비방으로 인해 당사자는 사실 유무를 떠나 개인 프라이버시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검찰은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상당수 당사자가 명예훼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소 절차가 번거로워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적극 수사키로 했다는 보도다.
언제 어디에 게시됐는지 모르는 명예훼손 내용을 검찰이 적발한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근거없는 비방으로 고통받는 일반인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됐으면 좋겠다.
김명수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