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이동전화번호 변경 안내서비스가 후발사업자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발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전망이다.
13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이동전화 가입자가 다른 통신회사로 서비스를 변경해 번호가 바뀔 경우 바뀐 번호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11월부터 시작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정통부는 이 서비스를 선발사업자가 먼저 시작하고 후발사업자는 순차적으로 늦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011 가입자가 016이나 019로 옮길 경우 번호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반대의 경우는 나중에 제공함으로써 후발사업자들의 가입자 유치를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다.
정통부 관계자는 “도입하겠다는 것 외에 순차적 방식, 요금 등 모든 상황에 대해 검토중이며 앞으로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번호안내 서비스의 순차적 도입 방식은 일방향(원웨이) 번호이동성제도의 한시적 도입에 앞서 검토되는 것으로 향후 후발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번호안내서비스가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유효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바람직하며 번호이동성에서도 일방향 제도가 한시적이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후발사업자의 가입자들은 한시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불편을 겪게 된다. SK텔레콤측은 번호안내 순차적 적용과 일방향 번호이동성 등은 430만 LG텔레콤 가입자와 1000만 KTF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2위 사업자인 KTF는 예외가 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현재 이동전화 서비스의 변경번호안내 서비스는 같은 회사 서비스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이뤄지고 있다. 유선전화의 경우 KT 시내전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입자가 하나로통신 시내전화로 전환하는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1개월간 무료로 번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2개월째부터 최장 6개월까지는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세기통신의 전산 통합을 진행중인 SK텔레콤이 작업을 끝낸 추석 연휴 이후부터 관련 시스템을 확충할 수 있어 이동전화 변경번호안내 서비스는 사실상 11월 중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수수료는 대략 3000원이며 서비스 기간은 3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