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에 영업정지 내려질까.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법인합병인가조건 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심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KTF(대표 이경준)와 LG텔레콤(대표 남용)이 공동으로 SK텔레콤의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정책건의문을 지난 14일 정통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초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SK텔레콤에 대한 정통부의 결정에 관련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후발업체, 영업 정지해라=후발사업자들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법인합병 인가조건 불이행관련 정책건의서’를 통해 “SK텔레콤이 합병 이후에도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가 부과한 합병인가조건을 어기며 시장지배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사는 “작년 6월 49.75%였던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가입자 기준)이 올해 7월말 현재 3.83%포인트가 증가한 53.58%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후발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은 모두 하락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에 심각한 경쟁 제한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KTF와 LG텔레콤은 “이같은 상황은 SK텔레콤이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지급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통신위원회 조사 거부, 과도한 판매촉진비 사용, 계열사 단말기와 구매력을 이용한 단말기 시장 경쟁제한 행위 등을 일삼아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따라서 SK텔레콤에 대해 합병인가 조건에 따라 영업정지 등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의 입장=후발사업자들의 건의문 제출에 대해 SK텔레콤은 일단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후발사업자들의 주장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제출된 건의문에 포함됐던 것이어서 반론을 제기하면 이들의 전략에 말려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측은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으나 영업정지 수준의 강도 높은 조치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정통부가 합병인가조건 이행 여부를 심의중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경쟁사들이 더이상 선발사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행위보다는 건전한 경쟁에 나설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전망=정통부 관계자는 “후발사업자들의 건의문을 받았으며 SK텔레콤의 합병인가조건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사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봐야 제재 여부 및 강도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현재로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쳤다. 정통부와 SK텔레콤간 관계가 여전히 불편한 데다 최근 SK텔레콤에 불리한 방향으로 규제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SK텔레콤에 대해 짧은 기간이나마 영업정지 조치를 내림으로써 규제기관의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후발사업자들의 반발도 무마할 수 있다는 게 통신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정통부가 영업정지 등 직격탄보다는 측면 규제에 머무를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합병인가조건 이행의 쟁점 사안인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이미 과징금을 물은 바 있어 이중 처벌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합병으로 인해 경쟁제한적 상황이 초래됐다고 판단하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 합병을 승인한 것도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