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당수 주정부가 불법 온라인 담배 판매행위와 탈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 의회 조사기구 일반회계국(GAO:General Accounting Office)은 최신 보고서에서 최근 온라인 담배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나 판매신고 불이행 등 온라인 담배 판매업자의 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각 주정부는 담배 소비세를 주요 세원으로 잡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는 추세다. 매사추세츠주 의회는 최근 담배 1갑당 75센트를 인상했으며 주 관리들은 담배세 인상으로 연간 1억9000만달러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일리노이주도 담배 1갑당 소비세를 98센트로 이전보다 40센트 올렸다. 뉴저지주와 뉴욕주는 담배 한갑당 1달러 50센트의 세금을 부과해 전체 주정부 중 가장 높은 담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워싱턴주의 담배 소비세가 1달러 42.5센트로 3위를 차지했다.
미 연방법은 인터넷 담배 판매업체는 고객의 이름과 주소를 주 당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에서 담배를 구매한 자를 추적해 담배 판매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GAO 보고서는 인터넷 담배 판매업자들은 젠킨스법(Jenkins Act)으로 알려진 연방법을 공공연하게 지키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터넷을 조사한 결과 미국내 인터넷 담배 판매자와 연관된 147개 웹사이트 주소를 찾아냈다”며 “이 중 젠킨스법 규정대로 정보를 게재한 웹사이트는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더구나 어떤 웹사이트는 담배 구매자에게 ‘우리는 어느 주에서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는다. 100% 비밀보장’이라고 홍보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담배 판매 관련 웹사이트의 78% 판매자가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젠킨스법 집행을 위한 1차 감독기관을 대테러 대책과 수사 부담이 큰 연방수사국(FBI)에서 알콜·담배·무기국(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으로 이관하도록 건의했다.
보고서는 인터넷 담배 판매자의 탈법 행위로 인한 세수 결손이 수백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는 한편 미국의 인터넷 담배 판매액이 오는 2005년 50억달러를 넘어서고 주정부의 세수 결손액은 14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정부 관리들은 지난 99년 5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세수 결손액이 1300만달러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GAO의 보고서는 마틴 미한 하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의 요청에 따라 작성됐다.
미한 의원은 인터넷 담배 판매 규제 소홀로 미성년자의 온라인 담배 구매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담배 판매자가 담배를 출시하기 전에 구입자의 연령, 주소, 이름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공식기자 kspark@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