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디지털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수집·활용과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컴퓨터 범죄와 개인정보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비한 강력한 법·제도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보호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 개정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잘 알다시피 개인정보는 디지털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인프라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정한 사용이 담보되지 않는 한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인프라 정비를 통한 시장의 질적 개선 및 활성화가 어렵다. 그러나 전자정부 구현을 적극 추진하는 우리 주변에서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허술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은행 및 카드사, 이통통신사, 대형 인터넷쇼핑몰, 성인 사이트, 온라인 교육 사이트 등을 통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많다. 이런 사례는 우리의 신용정보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오죽하면 시민·사회 단체들이 현행 국내 관련 법률로는 국가 및 사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법 제정 및 개정 운동에 나설 정도다. 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개정해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국가기관 및 사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삽입하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우리가 개인정보 관련법과 제도 개정을 환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잇따라 제기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민원처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개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수립하는 등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특히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공공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벌칙조항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선 것은 가닥을 제대로 잡은 정책이라고 본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 원칙에는 배치된다. 그동안 행정기관과 시민단체들이 마찰을 빚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자정부 구현과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기관들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공유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다.

 차제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민간부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담고 있는 일반법 등을 철저히 분석한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원칙을 수립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