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동전화 단말기와 충전기 분리판매 및 충전기 표준의무화에 대한 규제가 이동전화사업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이동전화사업자 약관에 그동안 없던 표준충전기 판매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충전기 문제는 제조업체의 의무 일부를 통신회사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부가 규제 편의를 위해 관련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SK텔레콤 약관 3장 8조 9항, KTF 4장 11조 9항, LG텔레콤 3장 8조 8항에는 ‘회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인 휴대전화 충전구조에 따라 제작된 충전기 및 충전거치대는 이동전화 단말기와 각각 개별 포장(개별 판매가격 표시)하여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이동통신 대리점이 가입자 유치 시 단말기와 표준화된 충전기를 분리해서 팔도록 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판매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동전화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해석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한 이동전화사업자 관계자는 “통신대리점이 소비자 접촉 채널이라 충전기 표준화 정책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 발생 시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동전화사업자 측에서는 현재 표준화된 것은 24핀으로 충전기를 제조한다는 것뿐이며 충전 시간·강도 등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고 주장했다.
표준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어떤 단말기제조사 제품은 급속충전이 되는 반면 다른 업체 단말기는 충전이 지연된다거나 과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단말기 및 충전기제조업체에는 사실상 잘못이 없어 결국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소비자 불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정통부가 단말기제조업체와 충전기업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 이동전화사업자 대리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으로 풀이했다.
김기권 정통부 산업기술과장은 “충전기 표준화 및 판매와 관련해 제품의 문제는 기존 제조물책임(PL)법 등에 의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으나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이동전화사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질 소지가 있다”며 “통신사업자, 단말기 및 충전기제조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