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0일 주총을 계기로 법적인 민영화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함에 따라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출자한 산하기관의 ‘자격’을 인정받아 국감을 받을지, 또는 받지 않고 피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T는 지난 5월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 민영화됨에 따라 정부 출자기관으로 법적지위가 바뀌어 상법상 실질적인 민간기업이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영화와 함께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났고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등 공기업에 적용되는 규제조항 역시 해당사항이 아니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측은 이에 대해 “KT는 법률상으로 민영화가 됐기 때문에 시점상으로도 국감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상반기까지 공기업의 범주에 들어있었던 만큼 공기업으로서의 상반기 기업활동에 대해 국감대상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법리상 대상기관에 넣지 말자는 의견인 데 반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어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과기정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측도 “KT는 20일을 기점으로 민영화가 완전히 완료됐으므로 법률적으로 KT를 국정감사에 불러낼 근거가 없어졌다”며 “만약 민영화된 KT를 국정감사할 경우 다른 민영화된 기업도 소급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진다”고 국정감사 피감기관서 제외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그는 “다만 정보통신부 국감과정에서 KT의 민영화 과정이나 이의 결과에 대한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KT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부터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KT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에서 매년 ‘따끔한’ 국정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국정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 홀가분한 기분”이라면서도 “하지만 민영화된 시점 이전의 상반기에 대한 국정감사니 만큼 국회에서 대상기관으로 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