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가 다른 이동전화 업체로 옮기더라도 종전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일정 기간동안 바뀐 번호를 자동응답(ARS)으로 안내하고 직접 연결까지 해주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전화 3사가 최근 ‘타사 전출 가입자 번호변경 안내·자동연결 서비스’ 시행 방안에 합의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종전 번호로 전화를 걸더라도 ‘지금 거신 전화는 ×××-××××국의 ××××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는 음성안내와 함께 바뀐 번호로 자동 연결된다.
이동전화 3사는 9월 중 이용약관에 이 서비스 내용을 반영하고 ‘사업자는 해지하는 사업자에 이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입해지 닷새 안에 종전 사업자 대리점 등에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원하는 기간동안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는 각 사업자가 원가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자사내 서비스 이용료는 3사 모두 월 3000원이다. 수수료는 선불이며 도중에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서비스를 받지 않은 일수만큼의 수수료를 돌려 받는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사용자들은 다른 이동전화로 옮기더라도 바뀐 번호를 일일이 알려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으며 사업자가 바뀌어도 기존 번호를 유지하는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시행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사업자 선택 폭을 넓히고 사업자간 경쟁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