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KTF가 자사에 대한 SK텔레콤의 반박광고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과 관련, SK텔레콤의 광고가 ‘비방광고’로 법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내부 결론을 내리고 다음달초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등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 대해 30억원 내외의 과징금과 신문공표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KTF는 지난달 미국의 유력 경제잡지인 ‘비즈니스위크’의 보도내용을 근거로 ‘KTF가 세계 1위 이동통신기업에 선정됐다’고 광고한 데 대해 SK텔레콤이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한 결과’라고 반박광고를 내자 이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