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도메인네임 관리규정이 마련됐다.
신식산업부가 마련한 ‘중국 인터넷 도메인네임 관리규정’에 따르면 모든 조직과 개인은 어떤 수단으로든 중국 영토내에서 인터넷 도메인네임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신식산업부가 중국 도메인네임 관리 업무를 전담하며 중국의 도메인네임 시스템은 신식산업부의 공고 방식으로 공포한다. 신식산업부는 중문 도메인네임 시스템의 기술 연구 및 보급 응용을 격려하며 지원한다.
도메인네임 관리는 급별 관리방식을 채택하고 도메인네임 등록관리 기구 및 도메인네임 보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하급 도메인네임의 관리 및 서비스를 책임진다. 또 도메인네임 등록관리 기구는 상응한 도메인네임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면서 도메인네임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며 도메인네임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관리규정은 또 중국 영토내 도메인네임 루트 서버를 장착하고 도메인네임 등록관리기구와 도메인네임 루트 서버 경영 기구를 설립할 경우 신식산업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실시된다.
이밖에 최근 국무원은 주룽지 총리의 사회로 제62차 회의를 개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 관리조례(초안)’를 심의, 통과시켰다. 회의에서는 PC방 등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이 너무 많이 개설되고 있는 데 반해 관리가 허술해 위법이 심각하고 경영 질서가 혼란하며 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이 두드러지고 있어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심신건강 및 생명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따라서 ‘영업장 관리조례(초안)’을 제정, 적절한 법률수단으로 PC방 등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을 관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향후 ‘관리조례(초안)’를 수정한 후 국무원에서 공포, 실시키로 확정했다.
또 중국 대외경제무역부·세관총서 및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공동 공포한 폐전기·전자기기 및 부품 수입금지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폐전기·전자제품에는 TV,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방사성 폐물소각로, 유선 전화기, 팩시밀리, 비디오·레이저 시청기기, 이동통신장비,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인쇄회로기판, 열 전자관, 냉 음극관, 집적회로 및 마이크로 전자부품, 복사기, 의료기기, 사선응용장비 등이 포함된다.
중국 정부는 이 법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 폐전기기기가 중국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