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금융거래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정부가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던 전자금융거래기본법 제정작업에 나섰다니 다행이다. 사이버주식거래가 대중화되고 인터넷뱅킹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신종 지불수단인 전자화폐가 등장하면서 스마트카드와 휴대폰이 지급결제 도구가 되는 작금의 상황을 감안하면 인터넷 금융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총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잘 알다시피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 증권사 온라인거래, 보험사의 인터넷을 통한 거래 등을 통칭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다. 재정경제부가 마련하는 전자금융거래기본법은 전자금융거래에 참여하는 거래당사자,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책임주체를 둘러싼 분쟁 해결과 소비자 권익보호의 법적 근거가 된다.



 우리가 전자금융 감독·검사권이나 전자화폐·기업간(B2B)결제수단 제공업의 규제 강도에 따라 금융기관·전문업체·통신업계 등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금융법 제정을 환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빛의 속도로 변해가는 디지털 환경에 부응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달중 법안제정 요강이 작성되고 내달 중순이면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기본법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뤄지는 모든 금융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당사자간 법률관계, 소비자보호장치, 사업자 감시·감독방안 등 전자거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겨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상법과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체계와 상충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향후 금융거래의 주종을 이루게 될 전자금융거래에 수반되는 모든 문제를 총괄적으로 규율하게 된다.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금융서비스 사업주체에 대한 영역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자금융법 제정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성급한 법 제정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제정될 기본법에는 인터넷 금융거래자인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과 함께 사이버금융기관과 고객간의 분쟁처리 방법,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금융거래 비밀보호 방안, 인터넷 금융거래 감독체제에 대한 근거, 비밀누설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의 안전성 확보다.

 또 민간의 창의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조항을 최소화하고, 전자금융법을 제정하더라도 은행·증권·보험 등 3개 금융권으로 이뤄진 기존 금융시장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보험사나 증권사에 인터넷은행 설립을 허용할 경우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지배 논란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리대금업자 등이 인터넷 금융기관을 설립해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차제에 금융관련 법규를 철저히 점검해 새롭게 전개될 금융디지털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