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대해 “불법정보 규정을 개별화하고 유형화한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통부의 자의적인 사전규제 우려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학계·시민단체·정통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3조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정통부 장관 명령으로 실질적인 내용규제를 여전히 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지 8월 26일자 7면 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김기중 변호사는 “개정안이 장관의 통신내용 규제를 가능하게 한 점은 아직 위헌의 요소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여경 실장도 “법원과 검찰 등이 실정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음에도 행정부가 불법행위를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연합 권장희 사무처장은 “내용규제의 당위성 판단자로서 민간의 역할이 너무 미미하며 윤리위원회가 정통부의 산하기관인 상태에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문영성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윤리위의 심의기능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 중심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김대희 정보이용보호과장은 “개정안은 현실에 근거해 가장 적합한 형태를 만들어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명령권 발동 시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행정권 남용 우려는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개정안을 9월 말 정기국회에서 입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국회 이종걸 의원 측은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 하고 불법통신의 구체적인 예를 적시해 아예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해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