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DB는 허점투성이 기존 종이문서 보존해야"

 특허나 상표권 관련 문서를 전자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자 하는 미 특허상표국(PTO)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포스트(http://www.washingtonpost.com)에 따르면 미 국립 지적재산권연구자협회(NIPRA)는 DB 구축을 앞두고 행해지고 있는 PTO의 특허·상표권 서류 파기를 중지시켜줄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NIPRA측은 “PTO의 전자DB가 허점투성이인데다 부정확하기 때문에 종이문서를 파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제임스 코튼 회장은 “종이없는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PTO의 취지는 이해하고 있고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20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신뢰성도 갖추고 있는 PTO의 서류들이 갑자기 폐기돼야 하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허와 상표권 문서에는 많은 그래픽 이미지들이 담겨 있어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래픽 이미지들이 전자 DB화되면서 정확하게 렌더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 역시 새로운 전자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색인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정확하고 전체를 통찰하는 검색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NIPRA측은 조사에 따르면 PTO DB의 검색 에러율이 거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코튼 회장은 “지난해 등록된 4000개의 상표권 가운데 절반이 불과 1주일 만에 DB화됐는데 내용의 검색코드가 부정확하며 많은 그래픽 이미지들이 손상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NIPRA측은 PTO의 전자DB는 그나마 과거 것은 찾기가 용이한 반면 최근 비즈니스에 대한 특허 및 상표권 검색에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지불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PTO는 전자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전자DB의 구축에 나서 1억3500만장으로 추산되는 상표권·특허관련 문서를 e파일링화하고 있다. 매주 평균 6000개의 새로운 특허와 상표권을 접수하고 있는 PTO는 문서를 DB화할 경우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PTO는 오는 2004년까지는 모든 상표권 문서를 전자화하고 특허 문서도 유사한 일정을 밟아 DB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PTO는 지난 26일(현지시각)부터 문서를 파기하기 시작했고 일부 서류에 대해서는 입찰을 실시했으며 NIPRA 등이 응찰한 바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