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jinseon@inha.ac.kr
최근 방송과 통신관련 부처간 충돌이 빈발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향후 발전 방향을 감안할 때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회선 설비 보유 여부에 따라 전송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통신서비스 분류체계를 전환할 것을 제안했고 이 방안이 방송사업자까지 영향을 받게 되자 여기에 방송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위성DAB를 둘러싸고 정통부와 방송위가 자신의 영역임을 주장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이러한 갈등이 확대되면서 방송과 통신 담당 기관을 통합하는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음은 자연스런 일이다.
더욱이 이 문제는 연말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인지 방송위나 정통부 모두 방송과 통신 관련 기관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꽤 괜찮은 명분과 외양을 갖고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명확한 위상이나 정부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산술적으로 합치면 된다는 주장은 나이브한 발상이며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은 몇가지 원칙을 전제해야 한다.
우선 방송·통신의 융합 정책은 국가정보화정책에 의해 종합적·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방송·통신의 융합은 단지 분리됐던 방송과 통신 분야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화 추진, 정보산업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다. 이제는 방송망과 통신망 모두 국가의 정보 인프라로 기능하며 방송과 통신을 포괄하는 정보산업의 확대는 국민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 이를 국가정보정책의 중심축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정책과 규제를 분리해야 한다. 국가의 정책과 달리 규제는 시장의 공정경쟁, 사업자간 이해관계 조정,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기능을 말한다. 따라서 정책 기능과 규제 기능이 다름에 따라 두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를 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방송·통신 융합 정책은 정부 부처가 담당하고 규제는 독립규제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기본 정책은 정부의 정책과 행정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방송과 통신 융합 규제는 독립규제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적·사회적 규제는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규제위원회를 통해 담보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독립규제기구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돼야 한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책과 규제 기능을 모두 통합하는 것은 적합성이 결여된 것이다.
종종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예를 들곤 하지만 미국의 행정조직 특성이나 입법 방식 등을 볼 때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힘들다.
이제는 방송·통신 융합이 아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구간 정리가 필요하다. 그것은 융합 정책을 정보정책 부처가 담당하고 융합 규제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단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어떠한 규제기구의 통합도 관련 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편에 의한 일방적인 추진은 설득력도 떨어지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규제기구의 통합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관련기구간의 원활한 협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