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RC는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의 약자로서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해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교육 훈련, 컨설팅,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7년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전국 주요 지역의 상공회의소·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학·테크노파크 등 43개 기관이 ECRC로 지정·운영돼 왔다. 97년부터 현재까지 전자상거래 실무인력 1만6080명 양성 및 2873개 업체에 대한 컨설팅 등 지방의 전자상거래 지원거점으로 발전해 왔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1단계 5개년 사업(97년 9월∼2002년 8월)이 끝나고 새로 시작한 2단계 3개년 사업(2002년 9월∼2004년 12월)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센터간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의미에서 추진실적이 양호한 ECRC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고 미진한 ECRC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키로 했다. 또 오는 2004년까지는매년 ECRC를 10%씩 줄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