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표 이용경)는 이번 수해로 커다란 실의에 빠진 수재민의 짐을 덜고자 수재민 수용소 등 구호활동에 필요한 곳에 무료전화를 설치하고 이달 한달 동안 사용한 전화요금(10월 청구분)의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함은 물론(6개월 이내, 즉 내년 4월까지 가산금 부과없이 납부 가능) 수해계약자가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장치비(1만4000원)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전화요금 납입청구시 기본료, 시내외 통화료 등의 요금을 5만원(상한선)으로 정해 감면해주기로 했다.
KT 관계자는 “수재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0월말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풍수피해 사실확인서와 전화계약자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을 KT 지사와 지점에 방문해 제출해야 가능하다”며 “부득이한 경우 전화접수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대표 표문수 http://www.sktelecom.com)도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수재민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수재민 고객에게 회선당 5만원 한도내에서 8월 사용요금을 감면해주고 5000여대의 중고 단말기를 제공해 침수 등으로 파손된 고객의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체해주기로 했다.
오는 19일까지 풍수해피해 사실확인서(수해지역 읍·면·동사무소 발급)와 주민등록등본, 본인신분증을 지참하고 SK텔레콤 전국 52개 지점을 방문하면 요금감면 접수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9일까지 집중 수해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AS차량을 운영하며 무상AS 서비스도 시행한다.
SK텔레콤은 수해지역에 대해 2억원 규모의 생필품 등 구호 물품을 지원했으며 수해피해가 심했던 경남 진해시 한림면에는 진료차량과 5000만원 규모의 구호물품을 추가 지원한 바 있다.
KTF(대표 이경준 http://www.ktf.com) 역시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요금감면과 단말기 AS, 임대폰 등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오는 28일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해 KTF 멤버스프라자를 방문, 신청하면 5만원 가량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KTF는 또 가옥 침수 등에 따른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지역사업본부별로 복구 및 비상·응급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