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활성화는 IT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이나 국가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 일은 국가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적지 않은 걸림돌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지난 3월부터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함께 전자상거래 확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모든 관행과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개선이 시급한 15개 주요 과제를 우선 도출해 정부에 바로잡아줄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전자상거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갈수록 그 수요가 늘고 있는데다 기업의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건의내용을 검토해 개선해야 할 점은 서둘러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108조9460억원을 비롯해 기업대 정부간(B2G) 7조370억원, 기업대 소비자간(B2C) 2조5800억원을 합쳐 118조9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리서치 전문기관인 가트너그룹은 오는 2003년 전세계의 전자상거래 거래규모가 7조2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성장세를 고려해 우리나라 기업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 측면에서나 전자상거래업체와 수요업체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우선 온라인 할인판매 규제가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업체들이 경쟁을 통해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이를테면 보험의 경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어 가격차별화가 가능하지만 보험업법에 의해 같은 상품에 같은 가격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마켓플레이스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 현행 산업분류에 따르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쇼핑몰 등의 B2C업체는 전자상거래업으로 분류돼 있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2B e마켓플레이스는 도매업으로 분류돼 벤처지정이나 투자유치·신용보증 등 여러가지 정부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다. 해마다 e마켓플레이스가 증가하고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행 B2B업종분류를 B2C와 같이 별도의 분류항목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 소비자들의 전자거래를 촉진할 만한 콘텐츠가 부족한 것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에는 기업용 전문 콘텐츠가 부족할 뿐 아니라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해 기업용 콘텐츠 개발이 부진하다. 게다가 정부의 체계적인 기업용 콘텐츠 개발지원까지 미흡한 형편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지원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분야에 기업용 콘텐츠 개발과제를 포함시켜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우수 기업용 콘텐츠 개발 기업에 대해선 운전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존 전자상거래관리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 전자상거래관리사제도는 산자부·노동부·정통부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지만 업체나 일반인들의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관련 인력수급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관리사의 품격을 높여 기술자격증으로 격상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일은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는 바람직한 전자상거래 모델을 개발하고 표준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정부 부문에서부터 먼저 각종 전자상거래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