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베이, BM 특허권 침해 피소

 세계 최대의 경매사이트 e베이가 비즈니스모델(BM) 특허권 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C넷(http://www.cnet.com)에 따르면 온라인 사이트 머크익스체인지를 운영 중인 특허변호사 토머스 울스턴은 e베이를 경매 관련 BM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이로써 e베이는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를 내는 것은 물론 BM을 바꾸게 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경매 마켓플레이스 설립(특허번호 5845256), 검색엔진 활용(특허번호 6085176),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넷 활용(특허번호 6202051) 등의 온라인 경매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울스턴은 지난해 10월 e베이를 같은 혐의로 한 차례 제소한 바 있다.

 울스턴은 “e베이와 특허권 매각협상을 벌였으나 금액 차이로 결렬됐다”면서 “법원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울스턴 측 변호사 스콧 로버트슨은 “목적은 e베이를 시장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에 대한 보상”이라면서 “현행 특허법 아래 합리적인 로열티를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e베이 측은 소송과 관련해 어떤 논평도 하지 않고 다만 최근 분기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있다며 “최선을 다해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인터넷부문에서는 회사가 설립단계부터 특허권 문제에 몰두한다 해도 특허 침해 위협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아마존·프라이스라인·반스앤드노블·익스피디어 등이 모두 법원에 서본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e베이가 이길 경우에도 비용은 상당히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소송의 공판일은 11월 12일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