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복수규제 논란을 빚으면서도 애써 외면해왔던 통신과 방송 관련 규제기구 통합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시대적인 대세이고,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방송위원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규제기구의 통합이 통신과 방송 융합서비스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논의는 바람직하다.
정보통신부가 마련하고 있는 통합 방안의 주요골자는 기존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전제로 정책과 규제부문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한다. 정책 수립과 사전 규제는 정보통신부가, 사후 규제와 시장 감시는 기존 통신위와 방송위를 합친 통신방송위원회(가칭)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통신과 방송의 내용 규제는 민간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맡기자는 것이다.
통신망의 광대역화 및 방송의 디지털화가 급진전되면서 통신과 방송의 경계영역이 무너지는 것이 작금의 추세고 보면 정책의 가닥을 제대로 잡은 올바른 선택인 것 같다. 현행 통신방송 관련법과 제도가 융합환경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뿐만 아니라 통신 관련법과 방송법은 분리돼 새로 등장하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고 보면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관련 법의 개정이라고 본다.
규제기구의 통합 논의가 공론화되면 통신방송 융합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 규제기관이 통신과 방송으로 분리됨에 따라 복수 규제가 불가피했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정통부가 통합방안을 마련하더라도 방송위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전파법·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모두 고쳐야 하는 등 부담이 적지 않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부처간 영역다툼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사례가 방증하듯 부처간 밥그릇 다툼일 경우 치열한 이전투구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정책 수립과 규제를 담당해왔던 통신과 방송 규제기구 통합이 쉽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 논의는 어디까지나 공익과 산업발전 추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돼야 할 일이다.
실제로 통신은 정통부가 통신 정책의 수립과 관련 제도 및 규칙을 만드는 사전 규제는 물론 사후 규제 기관인 통신위와 내용을 규제하는 민간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통신 관련 모든 정책과 규제를 담당했다. 방송은 방송위원회가 정책 수립·사전규제·내용규제를 총괄하고,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각각 방송영상정책·방송기술정책을 수립하는 등 따로 놀다보니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관련 정책과 규제에서 마찰을 빚어왔던 게 사실이다.
문제는 또 있다. 전파법과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등 통신방송 관련 법령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행 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국회와 정통부 그리고 방송위가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개정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영역 다툼을 벌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정통부와 방송위가 합의에 도달할지, 대선을 목전에 둔 시기에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통신·방송 관련 규제기구의 통합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지금부터라도 부처 이기주의에서 탈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