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인터넷 성인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공공 도서관에 성인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한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CIPA: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이 수정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성인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인터넷에서 넘쳐나는 성인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미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CIPA가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한 공공 도서관 및 학교에 대해 연방정부가 기술자금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자금을 받기 위해 학교들이 앞다퉈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2000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서명한 CIPA는 연방정부로부터 기술자금을 지원받는 공공 도서관 및 학교에 대해 성인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지난 6월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이 수정헌법을 위반한다고 판시한 후 공공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효력이 정지돼 있지만 공립 학교와 학내 도서관들은 여전히 이 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경우 학교별로 연방정부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실제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학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CIPA가 발효된 해인 지난 2000년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학교내 컴퓨터 비율은 75%에 달했다. 이후에도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은 줄지 않고 있어 대표적인 인터넷 성인물 필터링 소프트웨어 업체인 N2H2의 올 2분기 매출은 전분기에 비해 75%나 증가했다.
특히 콜로라도주 제퍼슨 카운티의 학교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키로 하는 등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바람은 확대일로에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차단 소프트웨어가 불완전해 컴퓨터에 능숙한 학생들은 차단 사이트를 피해 성인물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을 관리·감독하는 행위라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라며 성인 사이트 차단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반대론자들에게 빌미가 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