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방송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없이 방송용 주파수에 대해 기간통신사업 면허부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방송용 주파수를 방송무선국이 아닌 통신사업용으로 허가한 사례가 없어 방송계는 물론이고 통신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17일 국정감사에 대비한 정보통신부 내부문서에 따르면 정통부는 위성 DAB 주파수에 대해 기간통신 사업권을 부여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통부가 지난 4일 작성한 이 문서에는 ‘위성DAB 희망기업인 SK텔레콤 또는 KT는 위성망을 확보해 위성DAB를 추진하는 별도법인(위성DAB사업자)에 위성중계기를 임대해주는 기간통신사업을 하고, 위성DAB사업자는 이들 통신사업자로부터 중계기를 임차하여 방송을 하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게 된다’고 전제하며 SK텔레콤 또는 KT에 방송용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SK텔레콤, KT는 30대 대기업에 해당하므로 직접 위성DAB사업을 할 수 없으나 위성DAB사업자에 33%까지 지분투자는 가능하다’는 이원화 논리도 제시했다.
정통부의 이같은 논리는 방송용인 위성DAB 주파수를 활용하는 위성체사업자에 전파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면허를 부여하고 위성DAB 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위로부터 서비스사업권을 받아야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정통부 문서는 특히 위성DAB를 희망하는 SK텔레콤이나 KT가 주변국과의 혼신조정을 거쳐 위성DAB용 위성궤도 및 주파수를 확보하면 해당기업에 무상으로 주파수를 할당하겠다는 방안까지 담고있어 주목된다.
이같은 정통부의 입장은 지난 4월 국회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의 내용과 크게 달라 논란이 일고있다. 정통부는 지난 4월 30일 보고자료에서 위성DAB의 경우 방송용 주파수라고 명확히 했으며 기간통신역무가 아니고 방송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통부는 6개월도 안돼 스스로 정의한 논리를 뒤집은 셈이다.
이에 대해 방송사업자들은 “정통부 논리대로라면 방송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KBS 등 지상파방송사업자도 방송무선국 허가가 아닌 기간통신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무궁화위성의 경우도 통신용 중계기에 대해서는 기간통신면허가 나갔지만 방송용 중계기에 대해서는 방송무선국으로 허가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업자들도 주파수 배정 및 허가방안 등에 대한 공고없이 특정 사업자가 위성DAB 사업을 신청한 이후 각종 규정들을 변경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위성DAB용 주파수의 표준화 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사업자 선정을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공정경쟁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성DAB사업자는 독립된 법인이고 업무는 별도이므로 네트워크를 특정 이동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동통신사업자에 개방돼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김규태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