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유럽-BT, 美프로디지 상대 하이러링크 특허소송 취하

인터넷 하이퍼링크에 관한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를 주장해오던 브리티시텔레콤(BT)이 이번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BT의 소송을 기각한 미국 연방법원의 콜린 맥마흔 판사의 재판 결정에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

 BT의 상소권 기한은 지난주까지였다. BT는 미국의 인터넷서비스 회사인 프로디지가 사젠트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이번 소송에 수백만 파운드를 소비했지만 아무런 결실도 거두지 못했다.

 만약에 BT가 승소했다면 이번 소송은 수많은 인터넷서비스 회사들에 소송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게 돼 BT는 막대한 금액의 특허료를 얻을 수 있었다. 다른 웹사이트 사이에서 항해(내비게이션)를 쉽게 하도록 해주는 인터넷 하이퍼링크는 미국 전역에 걸쳐 수많은 웹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다.

 사젠트의 아이디어는 초기 온라인 정보시스템인 ‘프레스텔(Prestel)’ 개발의 한 부분으로 지난 1970년대에 기획된 것인데 BT는 자사가 하이퍼링크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2년 전 우연히 발견하고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