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휴대폰피해관련 거액 손해배상소송 기각

 미국의 한 신경정신과 의사가 휴대폰 사용으로 뇌종양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휴대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회사 등을 상대로 법원에 낸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볼티모어 소재 미 연방지법의 캐서린 블레이크 판사는 30일(현지시각) 휴대폰에서 방출된 전자파 때문에 뇌종양에 걸렸다며 휴대폰 제조업체인 모토로라와 이동통신회사 등을 상대로 8억달러의 손배소를 제기한 신경신경과 의사인 크리스토퍼 뉴먼에게 “재판 진행을 정당화할 충분한 실체가 없다”고 판시했다.

 블레이크 판사는 “휴대폰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암과 휴대폰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는 보다 많은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뉴먼은 지난 92년부터 98년까지 사용한 낡은 아날로그 휴대폰이 자신의 뇌종양 원인이 됐다면서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법원에 이 같은 손배소를 제기했었다. 뉴먼의 존 앨겔로스 변호사는 이번 판시와 관련,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소송을 예의주시해 온 미국의 통신업계는 법원이 이 소송의 진행을 허용할 경우 다른 유사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유사소송이 성공한 적은 없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